케이제이기술사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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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성능점검

기계설비/정보통신 성능점검(위탁, 대행)은
(주)케이제이기술사이앤씨가 책임 지겠습니다.

개요

정보통신설비는 유무선 네트워크, 서버 및 데이터센터, CCTV, 출입통제, 방송설비 등 다양한 ICT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의 안정적 작동과 최적 성능 유지는 건물 운영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 기준과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케이제이기술사이앤씨는 정보통신 성능점검, 유지관리 및 기술자 선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제8조(유지보수·관리)

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제10조(성능점검)

①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 제11조(성능점검의 대행)

① 관리주체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능점검계획서의 작성과 제10조에 따른 성능점검을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1) 통신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통신설비(8개설비)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통신설비(1개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23개설비)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전유부분),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Facilit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지능형 인원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 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의료용 너스콜),
스마트 도난방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음원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2) 기타설비

설비의 구분 설비의 종류
통신용 전원설비 상용전원설비, 예비(비상)전원설비, NCT(Noise Cut Transformer), 그 외의 관련된 설비
통신접지설비 통신접지단자함, 접지단자대, 접지선, 서지보호기, 그 외의 관련된 설비


기존 건축물 선임 구분

선임대상 건축물 선임
인원
유지관리자 선임기한
유지보수∙관리 점검기한
(성능점검 점검기한)
연면적 6만m2 이상 건축물 특급 1명 2026.01.18.까지 선임
~2026.01.18. 유지보수
(2025.07.19.부터 매년1회)
연면적 3만m2 이상 6만m2 미만 건축물 고급 1명
연면적 1만5천m2 이상 3만m2 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6.08.18.까지 선임
~2027.01.18. 유지보수
(2026.07.19.부터 매년1회)
연면적 1만m2 이상 1만5천m2 미만 건축물 초급 1명
연면적 5천m2 이상 1만m2 미만 건축물 초급 1명 2027.08.18.까지 선임
~2028.01.18. 유지보수
(2027.07.19.부터 매년1회)


(2) 25년 7월 19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건축물

선임 기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용도변경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일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위탁 계약 종료일
성능점검 기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 실시



※ 점검 제외대상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초∙중∙고 및 특수학교)



관리주체 의무사항

구분 항목
구비자료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2.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3.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4.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상황에 대한 매뉴얼
5.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시 조치 방법
6.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를 작성, 비치하며 세부 내용변경 시 갱신하여야함.

구분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관리방식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연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점검주기 반기별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점검사항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실시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②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지자체 요청시)